물품대금 소멸시효와 미수금 회수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품대금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미수금을 회수 할 수 있을지
미수금 회수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분들이 물품대금 회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 미수금 회수가 되나요?
-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채무자가 준다고만 말을 하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 기타 등등..
사업을 하다보면 미수금은 어쩔수 없이 생기기 마련인데
요즘은 더더욱 불경기이다 보니 악성 미수금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가장 올바른 미수금 회수방법일까요?
전에도 여러번 언급한적이 있지만
각각의 미수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란것이 존재 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더 쉽게 이야기 하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이상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몇년일까요?
소멸시효는 바로 3년 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식당음식값, 물품 대여금, 숙박비 등의 경우
소멸시효가 1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아야 할 돈이 어떤 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멸시효의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게 중단을 해야 하고,
여러가지 미수금 회수방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품대금 소멸시효를 중단 하는 방법은!?
괜히 채무자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법적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전에 나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어떻게든 이자 한번이라도 받으면
이자 받는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더불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판결문 날짜로부터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니,
추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여러가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간략하게 물품대금 소멸시효와 중단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미수금 회수방법에는 직접 혼자 하셔도 무방하지만,
직접 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법원에 여러번 왔다갔다, 거기에다가 채무자를 직접 만나러 다니는 것도
시간낭비, 체력낭비, 돈 낭비가 극심합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조사를 통해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재산을 파악 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회수, 및 강제집행에서 미수금 회수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이 없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채무자를 상대로 대면독촉, 끈질긴 독촉 활동을 통해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미수금이 회수가 될 수가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정의 비용으로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위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분들은 불법적인 행태가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려신용정보는 금감원의 정식허가를 받고
코스닥 상장업체입니다!! 합법적으로 어려운 미수금 회수방법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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