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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물품대금 미수금 소멸시효 알아보자!

물품대금 미수금 소멸시효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연구소입니다.
물품대금 미수금 소멸시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품대금 미수금 소멸시효란
상거래로 거래를 하고 나서, 돈을 받지 못하고
일정기간 지나게 되면 물건 값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상대방 말만 믿고 가만히 있다가
물품대금 미수금 소멸시효가 지나서,
법적으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장사하시는분들은
물품대금 미수금 소멸시효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절대로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잃게 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품대금 미수금 소멸시효는 얼마인가?


보통의 물품대금 미수금 소멸시효는 3년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
용역대금(프리랜서,변호사,의사 등)소멸시효 3년
장비임대,임대업,숙박업,창고업 등의 소멸시효 1년

 

대략 이정도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상담받았던 케이스를 보자면
채무자가 연락도 잘 받고, 미수금 변제 잘 하겠다.
약속을 해놓고, 매달 매달 미루다가
결국 소멸시효를 넘겨서 상대방에게
물품대금 미수금 대략 2천만원 넘게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는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다 빼돌리고,
법인재산이나 기타 재산이 모두 망가진 상태에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미수금 회수 한다고 손을 쓴다고 하시면
이미 시간은 늦은 상황입니다.

 

 


더이상 미수금 회수에
기다리거나,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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